시스템 정보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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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단한 시스템 정보만 확인하려면 간단한 시스템 검사는 Windows 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   제어판 클릭 -> 시스템 윈도우즈 버전 , 프로세서 (CPU 정보 ), 설치된 메모리 (RAM), 시스템 유형 (32 비트 , 64 비트 운영 체제 ) 시스템 정보 .   제어판 클릭 -> 장치 관리자 어댑터 , 네트워크 어댑터 , 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표시하십시오 . 다만 제품명만 확인할 수 있고 , 정확한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다 .   2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설치를 확인하려는 경우 . 시스템 정보를 확인해서 관련 드라이버를 찾아 설치했다 하더라도 , 컴퓨터를 잘 안다고 해도 , 번거롭기도 하고 , 컴퓨터를 잘 모르면 사기업 때리기가 힘들기도 하다 . 3DP 가 나올 때까지 . 3DP 는 CPU, 메인보드 , 그래픽카드 , 사운드카드 등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드라이브 다운로드 페이지가 열리고 , 자신이 사용하는 OS 만 선택하여 설치하면 누구나 쉽게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다 .

대출! 소득공제 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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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소득공제 대상확인   저금리 환경과 변동성이 커진 투자 환경이 이어지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이럴 때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곳이나 내가 낸 세금 중 돌려 받을 만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 각종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 기회에 저금리의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고 하여 주택대출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주택대출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임차를 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인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공제조건은 다르게 적용된다 .     먼저 주택을 취득하는 케이스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적용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기본대상 조건은소유주 = 차주 = 근로소득자 = 세대주 ( 과세기간 현재 ) 이어야 한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의 조건은 첫째 , 소유주 = 차주 = 근로소득자 = 세대원 이어야 하고 둘째 , 본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 세대주인 경우에는 비거주인 경우도 가능 ) 셋째 ,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 주택임차차임금원리금 상환공제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를 적용 받지 않아야 한다 . 이상의세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주택규모는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가능하다 .( 상가주택 포함 ) 단 ,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 . 2013 년 까지만 해도 국민주택규모이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2014 년 이후 차입금부터 ‘ 국민주택규모기준 ’ 은 삭제되었다 .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은 취득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 2014. 1. 1 이후 차입분 부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 억원이하만 가능하다 . 단 , 종전 (2013 년 ) 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 억원이하이고

세관공매 - 현물 직접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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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 - 현물 직접 확인할 것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주류와 의류 , 컴퓨터 , 신발 , 가방 , TV, 화장품 , 명품 가방 등은 물론 돌 , 침구류 , 의료기기 , 자동차 등 매우 다양하다 . 전문가의 감정으로 모두 진품만을 취급한다 . 위조품은 모두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매 물건은 물품에 예정 가격을 매긴 다음 공매 10 일 전쯤 공고를 내는데 , 유니패스 사이트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물품의 규격 , 수량 , 성상 , 내품의 누락 , 개체기능상의 결함 , 파손된 정도 등은 사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 직접 현품을 확인한 후 입찰하는 것이 좋다 . 체화공매 물건은 각 보세창고나 체화창고 ( 유지창고 ) 에 가서 물건을 볼 수 있는데 , 물건이 있는 각 창고는 공매목록에 기재돼 있다 . 국고공매의 물건은 대부분 국고창고 ( 안산창고 , 양산창고 ) 에 있다 . 신분증을 지참하자 .   공매에는 개인 , 사업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 △ 동일물건에 대해 2 인이 응찰한 경우로 응찰자 중 1 인이 현저하게 저가로 입찰한 경우 △ 공개경쟁입찰에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 또는 부정입찰을 한 경우 등에는 입찰이 취소된다 .   세관공매 물품은 1~2 개씩의 낱개보다는 대량으로 나오는 예가 적지 않아 유통업자 , 매장을 가진 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 물품에 따라서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입찰자만 응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 의약품류 ( 한약재포함 )- 약사자격증 , 의사자격증 , 의약품제조업체 , 의료용구제조업체 등 △ 주류 - 주류수입면허증 △ 무선전화기 - 전파관리법에 의한 개조 , 변경이 가능한 자 △ 수출조건 물품 - 무역신고필증 , 군납업자확인증 또는 이들 관의 수출대행계약 서류 등 수출이행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 중고자동차 -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