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소득공제 대상확인


대출! 소득공제 대상확인

 

저금리 환경과 변동성이 커진 투자 환경이 이어지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럴 때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곳이나 내가 낸 세금 중 돌려 받을 만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각종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 기회에 저금리의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고 하여 주택대출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대출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임차를 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인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공제조건은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주택을 취득하는 케이스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본대상 조건은소유주=차주=근로소득자=세대주(과세기간 현재) 이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의 조건은 첫째, 소유주=차주=근로소득자=세대원 이어야 하고 둘째, 본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세대주인 경우에는 비거주인 경우도 가능) 셋째,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임금원리금 상환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를 적용 받지 않아야 한다. 이상의세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규모는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가능하다.(상가주택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 2013년 까지만 해도 국민주택규모이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2014년 이후 차입금부터국민주택규모기준은 삭제되었다.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은 취득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2014. 1. 1이후 차입분 부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이하만 가능하다. , 종전(2013)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이고 2015. 12. 31 이전 취급분은 기준시가 제한이 없다.

 

주택수 및 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적용 기준은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한다.  공동명의로 소유중인주택의 경우 꼭 부부가 아니어도 제3자와의 공동소유인 경우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이 경우 제3자와 공동소유중인 주택에 대해 각각 대출을 받았을 경우는각자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시스템 정보 확인하는 법

세관공매 - 현물 직접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