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소득공제 대상확인
대출! 소득공제 대상확인
저금리 환경과 변동성이 커진 투자 환경이 이어지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럴 때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곳이나 내가 낸 세금 중 돌려 받을 만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각종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 기회에 저금리의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고 하여 주택대출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대출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임차를 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인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공제조건은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주택을 취득하는 케이스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본대상 조건은소유주=차주=근로소득자=세대주(과세기간 현재) 이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의 조건은 첫째, 소유주=차주=근로소득자=세대원 이어야 하고 둘째, 본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세대주인 경우에는 비거주인 경우도 가능) 셋째,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임금원리금 상환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를 적용 받지 않아야 한다. 이상의세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규모는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가능하다.(상가주택 포함)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 2013년 까지만 해도 국민주택규모이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20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기준’은 삭제되었다.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은 취득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2014. 1. 1이후 차입분 부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이하만 가능하다. 단, 종전(2013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이고 2015. 12. 31 이전 취급분은 기준시가 제한이 없다.
주택수 및 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적용 기준은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한다. 공동명의로 소유중인주택의 경우 꼭 부부가 아니어도 제3자와의 공동소유인 경우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이 경우 제3자와 공동소유중인 주택에 대해 각각 대출을 받았을 경우는각자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