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매 - 현물 직접 확인할 것


세관공매 - 현물 직접 확인할 것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주류와 의류, 컴퓨터, 신발, 가방, TV, 화장품, 명품 가방 등은 물론 돌, 침구류, 의료기기, 자동차 등 매우 다양하다. 전문가의 감정으로 모두 진품만을 취급한다. 위조품은 모두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매 물건은 물품에 예정 가격을 매긴 다음 공매 10일 전쯤 공고를 내는데, 유니패스 사이트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물품의 규격, 수량, 성상, 내품의 누락, 개체기능상의 결함, 파손된 정도 등은 사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현품을 확인한 후 입찰하는 것이 좋다. 체화공매 물건은 각 보세창고나 체화창고(유지창고)에 가서 물건을 볼 수 있는데, 물건이 있는 각 창고는 공매목록에 기재돼 있다. 국고공매의 물건은 대부분 국고창고(안산창고, 양산창고)에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자.

 

공매에는 개인, 사업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물건에 대해 2인이 응찰한 경우로 응찰자 중 1인이 현저하게 저가로 입찰한 경우공개경쟁입찰에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 또는 부정입찰을 한 경우 등에는 입찰이 취소된다.

 

세관공매 물품은 1~2개씩의 낱개보다는 대량으로 나오는 예가 적지 않아 유통업자, 매장을 가진 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물품에 따라서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입찰자만 응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의약품류(한약재포함)-약사자격증, 의사자격증, 의약품제조업체, 의료용구제조업체 등주류-주류수입면허증무선전화기-전파관리법에 의한 개조, 변경이 가능한 자수출조건 물품-무역신고필증, 군납업자확인증 또는 이들 관의 수출대행계약 서류 등 수출이행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중고자동차-자동차제작자 등록증 등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1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낙찰되지 않았을 때 다음 회 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내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공매낙찰물품은 매각대금 납부(공매조건 이행) 즉시 출고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의 부식, 손상, 분실,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또한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낙찰대금 잔액을 내지 않는 경우 등에는 낙찰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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